최저임금 심의 첫발부터 삐걱…민주노총 위원 4명 전원 불참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개최…심의 가동
민주노총 "일정 조율 못해 4명 모두 불참"
코로나19 변수에 노사 강대강 논의 이어질듯
  • 등록 2020-06-11 오전 8:47:17

    수정 2020-06-11 오전 8:51:39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1일 오후 첫번째 전원회의를 열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근로자위원 4명은 불참할 예정이다. 시작부터 최저임금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제공.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의 경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5명, 민주노총 추천 4명이다. 근로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87%) 심의 결과에 반발해 사퇴하거나 보직 변경 등으로 6명이 새로 위촉됐다.

한국노총은 이동호 사무총장과 김영훈 공공연맹 조직처장, 민주노총은 윤택근 부위원장과 김연홍 기획실장, 정민정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한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이다.

민주노총측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열릴 1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전에 일정 조율이 되지 않고 회의가 잡혔다. 위원들이 사전에 약속된 일정을 조정하지 못했다”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오전 한국노총,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9명은 전원회의에 앞서 서울 모처에서 따로 만나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논의는 올해도 노사 강대강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은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2019 대비 2.87% 인상)이 낮았던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소한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심의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로,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어진 시간은 짧아지고 논의해야할 사안은 더 복잡하고 민감해졌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대화가 맞물려 진행되는 점도 변수다.

정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적어도 7월 15일까지 심의가 끝나야 한다. 최임위에서 논의할 시간이 약 한 달 정도만 남은 셈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월 환산액 179만5310원)으로, 작년보다 2.87% 올랐다.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결정됐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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