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지난 19일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 하유신 법제위원장, 가톨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양철우 회장, 법무법인 바른 박철 대표변호사, 김경수 변호사, 윤은희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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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법률자문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바른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소속 회원들에게 △일반 민·형사 소송 △기업금융 △조세분쟁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기타 프로젝트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률 자문 및 소송, 대관 업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철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국내외에서 다양한 의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고품질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 법제위원장 하유신 교수는 “바른과 MOU를 통해 의료 관련 소송을 포함해 소속 회원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상호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