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예술인도 4대 보험료 지원…자격·방법은?

고용부, 두루누리 및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대상
  • 등록 2021-01-01 오후 12:00:00

    수정 2021-01-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는다.

두루누리 홈페이지.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을 지원하겠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했지만 지난해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되면서 지원대상을 저소득 예술인으로 확대했다.

먼저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에서 월 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요건으로는 사업의 규모가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술인이 2개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보수의 합이 220만원 미만이어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보험사무대행 지원사업을 통해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근로자 외에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대행도 지원한다. 보험사무대행은 주로 노무사·노무법인, 세무사·세무법인 등이 수행하는데, 현재 4900여개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 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대행하면 사업장당 4만원,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등을 대행하면 사업장당 분기별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이 지원된다. 또 연 1회의 보수총액 신고를 대행한 경우에는 사업장당 1만 8000원에서 2만 4000원이 지원되고, 예술인 보수총액 신고 실적에 따라 5000원에서 1만원이 추가될 수 있다. 고용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예술인, 영세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올해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맞춰 특고·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계획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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