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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열린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하반기 정기 학술대회에서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명정보 특례와 목적합치의 원칙’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가명정보’ 개념에 대한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가명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구별하는 문제, 식별가능성 문제, 적용범위 등에서 법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가명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유자가 추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제공 시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에 대한 법적 해석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활용이 어렵다고 평가하며,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명확히 구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가명정보는 별도 동의 없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활용될 수 있지만, 상업적 목적의 연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목적합치의 원칙을 적용하면 목적이 달라져도 다른 요소가 괜찮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 보유자는 그것이 가명정보라고 하더라도 개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 기록을 보존하려 할 때 가명처리하면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제3자 제공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의 구별에 있어 명확하지 않다”면서 “현재로서는 법적 해석에 있어 답을 쉽게 말하기는 어렵고, 그런 면에서 우리 법이 조금 아쉽다”고 전했다.
그는 또, 가명정보의 경우 별도 동의 없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쓸 수 있는데, 상업적 목적의 연구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적용범위의 요건문제) 등이 이슈가 된다고 했다.
이를테면, 사전에 동의 받지 않았는데, 리콜 이슈가 생겼을 경우 고객에게 연락해야 할 때, 당초에 동의 받은 범위가 아니라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현행 법에 따르면 신용정보 고유의 목적 이외에 목적을 설정할 때 관할 관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용정보 고유목적은 금융위가 관할이지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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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심화 시대에, 데이터는 국제 통상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주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디지털 통상과 국경 간 이동’에 관한 강연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입장 차이를 소개하면서 미국이 원래는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주장했지만 최근에 입장을 철회하고 변화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내부적인 빅테크 지원과 국제 지원금 지원으로는 더 이상 일자리 등에 대응할 수 없다는 미국의 정책 판단에 기인한다고 해석했다.
이주형 변호사는 국제 통상 협상에서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국제 협정이 중요시되고, 빅테크와 규제 기관 간의 갈등이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약한 연성법 차원에서 협력을 시작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국은 노동자 중심의 디지털 무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디지털 트레이드에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결합함으로써 일자리 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과 정책이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 데이터 디커플링(한 국가의 경제가 인접한 국가 또는 전반적인 세계의 흐름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정책을 도입하면서 미국과 입장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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