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유사문서 공격행위와 그 구제 방법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 등록 2019-07-06 오후 12:04:11

    수정 2019-07-06 오후 12:04:11

[법무법인 민후 석지혜 변호사]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 검색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인터넷 검색으로 하루를 끝내곤 한다. 날씨, 전화번호, 교통상황에서부터 주식, 기업정보, 국가정책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이 산재해 있고, 사람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고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 창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A기업을 검색하였는데, B기업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자는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위와 같은 터무니없는 일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유사문서 공격을 통한 검색 결과 조작행위가 그것이다.

이미지: 픽사베이
유사문서란 원본문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유사문서는 원본문서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포탈이용자가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유사문서 판독시스템을 통해 원본문서와 유사문서를 분류하고, ‘유사문서 포함’ 옵션을 선택할 때에만 유사문서를 검색 창에 노출시키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위 유사문서 판독시스템을 악용한 유사문서 공격이 성행하고 있다. 유사문서 공격이란, 문서A보다 앞서 작성된 다른 내용의 문서B에 문서A의 내용을 전체 또는 일부 붙여 넣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유사문서 판독시스템이 문서B를 원본문서로 문서A를 유사문서로 분류하게 만들어, 실질적 원본문서인 A를 검색결과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유사문서 공격행위가 있는 경우, A와 관련된 검색어를 검색하더라도 A가 아닌 B가 검색결과로 나오게 된다.

유사문서 공격행위는 최근 포털사이트 내 블로그 또는 카페 게시글 등을 통한 광범위한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영업 방해 행위로, 대상 업체의 홍보 및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사문서 공격행위는 엄연히 원본문서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저작권자는 유사문서 공격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문서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 유사문서 공격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 민법 제760조).

법원도 유사문서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바 있다.

따라서 포털사이트 내 블로그 또는 카페 게시글 등을 통하여 주로 광고 및 홍보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수시로 유사문서 공격행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유사문서 공격행위가 확인되고, 그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면, 기업들은 형사고소, 유사문서 삭제, 유사문서 복제 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침해행위를 막고 피해를 회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민후 석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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