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송환이 지연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사기 혐의에 대한 민사 재판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권씨의 변호사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 작년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서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만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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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씨의 변호사인 데이비드 패튼은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권씨가 최종적으로 송환되는 시기와 상관없이 재판 기일을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EC는 지난해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첫 재판은 오는 3월25일 열릴 예정이다. 당국은 권씨와 테라폼랩스의 사기 혐의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 4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SEC는 테라폼과 권씨가 1달러의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D의 안정성과 한국의 인기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이 테라폼 블록체인을 이용해 거래를 결제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연방검찰은 지난해 권 씨를 8개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SEC도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권씨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작년 3월 체포된 이후 몬테네그로에 붙잡혀 있다.지난주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원은 권 씨가 모국인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권씨의 변호사는 항소했다. 현지 변호사인 고란 로딕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먼저 도착했다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몬테네그로 하급 법원이 저지른 수많은 예상치 못한 실수 때문에 몬테네그로 소송이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다”고 덧붙였다.
로딕은 권씨가 3월 말까지 어디로 인도될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SEC 사건을 관할하는 제드 라코프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테라폼과 권씨가 테라USD와 루나를 등록하지 않아 미국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