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 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올린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수년 내 상속세의 방향이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경영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79.5%, 중소기업(제조업)은 33.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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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를 인용하며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1965~2013년 OECD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클수록 민간투자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63%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1990~2006년 OECD 국가들의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엘룰(Ellul)의 실증분석을 보면, 가업상속세율이 높을수록 투자가 감소했다.
최근 상의가 자체 소통플랫폼(소플)을 통해 국민 20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상속세가 투자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국민 10명 중 6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들도 상속세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상속세 인하는 기업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소에 따르면 정보통신업 등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포인트 인하하면 실질 GDP는 6조원 증가하고 일자리는 3만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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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까지 제한 받고 있다.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상증세법은 면세한도를 5%로 제한 받고 있다. ‘이중규제’인 셈이다.
상의는 기업 밸류업에도 상속세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속제도에서는 기업 가치가 증가(밸류업)하는 것보다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주주에게 더 높은 효용을 주기 때문에 밸류업을 할 이유가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상의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OECD 평균인 15%로 상속세율 인하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3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나라는 OECD 38개국 중 4개국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