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와 바둑도 스포츠로’…이상헌, 개정법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1-06-26 오후 2:52:08

    수정 2021-06-26 오후 2:52: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상헌 의원(사진=이상헌 의원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e스포츠나 바둑 같은 두뇌 스포츠를 ‘체육’과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정의는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에는 ‘스포츠’를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에 접어들며 스포츠와 체육 종목은 다양해지고 있다. 스케이트보드, 서핑, 클라이밍처럼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개념의 종목들도 늘었지만, e스포츠나 바둑처럼 두뇌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멘탈 스포츠도 스포츠·체육 종목으로 인정받는 추세다.

특히 e스포츠의 경우 아시안 게임에서 시범종목을 거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IOC에서도 올림픽 아젠다 중 하나로 e스포츠에 대한 내용이 채택된 바 있다.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e스포츠 옵저버 같은 직업도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 e스포츠 옵저버는 게임을 관전하면서 게임 화면을 비쳐주는 사람이다. 방송으로 치면 카메라맨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에 ‘두뇌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는 ‘신체 및 두뇌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상헌 의원은 “체육이나 스포츠의 정의를 신체 활동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현재 환경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를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해 국제 스포츠계의 추세를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러 부가가치 창출을 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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