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에 대한 피해구제 신고는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25건이 접수됐다.
2014년 39건에서 2015년 8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32건으로 늘어났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52건, 50건, 올해는 8월 현재 44건으로 지난해 신고 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무능력자 계약 등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고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행위가 55건, 품질 및 AS 관련 신고가 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자녀가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구글 플레이를 통해 215차례에 걸쳐 188만4300원을 결제해 신청인이 구글코리아에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구글코리아는 환급을 거절했다.
또 다른 사례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앱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12만원이 자동 결제돼, 신청인이 구글코리아에 결제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앱 개발자에게 연락하라고 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결국 소비자원은 12만원 전액 환급을 권고했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구글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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