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게 신발 투척' 50대 구속영장 기각

法 "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
  • 등록 2020-07-20 오전 8:01:18

    수정 2020-07-20 오전 8:01:18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통령 경호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시민의 입을 막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당일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차량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돌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7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현장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직접 (치욕을)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씨는 호송차에 탑승하려다가 차 밖으로 나와 마스크를 벗으며 “법치수호”, “대한민국 바꿔야 한다”고 소리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정씨는 변호인에게 전달한 자신의 입장문에서 16일 있었던 퍼포먼스에 대해 “신고 있던 신발을 바닥에 던지고 구호를 외치는 단순한 퍼포먼스였다”며 “신발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고 적었다. 또 재판부를 향해 “당신의 양심은 얼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씨는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후보의 아버지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영등포경찰서를 찾은 뒤 유치장에 있는 정씨를 면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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