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하면 건강보험료 면제? 앞으로는 3개월 체류해야

  • 등록 2020-06-30 오전 7:50:00

    수정 2020-06-30 오전 7:5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앞으로 해외로 출국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 해외에서 머물러야 한다. 그동안 보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해외를 여행하는 일명 ‘먹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그 기간을 명확히 정한 것이다.

그동안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줬다. 이 경우 업무가 아닌 단순 여행에도 적용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된 시행령은 법률 위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외에 최소 3개월은 체류해야 한다. 이는 시행일인 오는 7월8일부터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강보험료가 좀 더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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