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으로 불똥 튄 계곡살인..김오수 "피해자 구제 못해"

“철저한 수사로 실체 명확히 밝혀야…죄인 반드시 처벌 받도록 노력”
  • 등록 2022-04-16 오후 7:37:54

    수정 2022-04-16 오후 9:21:1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김오수 검찰총장이 ‘가평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를 검거한 인천지검의 노고를 치하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치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은 16일 “김 총장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평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검거된 점에 대해 인천지검 수사팀의 노고를 격려했다”며 “철저한 수사로 실체·진실을 명확히 밝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최근 검찰 수사권 폐지(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이 더 이상 국민들의 인권보호 및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죄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팀은 이날 정오께 일산의 오피스텔에서 이은해와 조현수를 검거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당시 39)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3년 전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단순변사로 내사 종결했던 안미현 전주지검 검사(당시 의정부지검 검사)가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무관하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과 관련 입장을 밝힌바 있다. 안 검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했다”며 검찰수사권이 박탈되면 제2, 제3의 계곡살인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없이 경찰 수사 결과만 받아서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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