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無면허 중학생도 전동킥보드 탈 수 있다…혼란 예고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어도 운전…재개정안 시행 전까지 혼선 우려
  • 등록 2020-12-10 오전 6:32:00

    수정 2020-12-10 오전 6:49:1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오늘(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은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다만,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이용자 연령을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미성년자의 사용은 일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마포구에서 한 시민이 도보 위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경찰청은 이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이동장치(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3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자전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면허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하면서 미성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재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엔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 법안의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민간 업체는 지난달 말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용자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단 만 16~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법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하는 초과속 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도통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2인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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