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 활동일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일까.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창열)는 지난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행위는 비방이 아닌 `아동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배드파더스는 지난해 7월 이혼 뒤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과거 배우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사이트다. 사이트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이라는 제목과 함께 실명과 거주지역, 직장 이름 등이 사진과 함께 게재돼 있다.
이 사이트는 익명의 활동가들과 A씨가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사이트를 개설한 이유는 양육비 미지급의 실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 가운데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1%에 달한다. 국가도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에서 양육비 이행명령, 미지급 시 감치명령 등의 제도를 마련했지만 미지급률은 여전히 높은 셈이다.
이 사건은 A씨 등의 요청으로 내년 1월 14일 오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양형 등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의 행위가 공익 활동인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일지 배심원단의 판단을 듣고 형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