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기준 7500만→8500만원…내년 1%대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2.45~3.55%, 7000만 이하는 2.45~3.30%
디딤돌 주택가격 6억 이하만 대상, 한도 4억 이하
버팀목 요건도 6000만→7500만 완화
  • 등록 2023-10-05 오전 7:57:44

    수정 2023-10-05 오전 8:41:5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연소득 합산 8500만원인 신혼부부도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을 이용이 가능해진다. 최저 1%대의 신생아 특례 대출은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6월11일 서울 강동구 광나루한강공원 장미원에서 부부 2쌍의 결혼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구입자금(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시 소득요건이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씩 상향된다.

먼저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은 당초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되고, 금리는 2.45~3.55%(소득 7000만원 이하는 2.45~3.30%)를 적용받는다. 또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은 당초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금리는 2.1~2.9%(소득 6000만원 이하는 2.1~2.7%)가 적용된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만 대상이 되고, 대출한도도 4억원 이하만 가능하다. 또 버팀목 대출 역시 보증금 기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대출한도 수도권 1억 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출산부부에 대해 구입대출(1.6~3.3%)·전세대출(1.1~3%) 금리를 인하해주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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