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무산?'...지지부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7일 법안소위 심사 안건 올라...통과는 미지수
21대만 개정안 5개 발의됐지만, 여전히 공회전
  • 등록 2021-11-17 오전 7:35:00

    수정 2021-11-17 오전 9:09:17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연초 기대를 모았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제화 사안이 올해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여ㆍ야를 통틀어 올해만 5개의 개정안이 발의되고, 금융당국, 시민단체들의 법제화 요구가 있었음에도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공회전만 거듭한 것이다.

올해도 국회 문턱 못넘나…법안소위 심사 관심

16일 보험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17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심사 안건에 오른다. 올해 정기국회는 12월 9일 종료되는데 이번 법안소위 심사를 넘기지 못하면 사실상 올해 통과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5개가 올라가 있다. 주요 내용은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 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요청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관련 법안들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청구 절차를 간소화라고 권고한 뒤부터 무려 13년간 매년 발의되고 있지만, 결과물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올해 9월 법안소위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세 차례나 국회토론회 등이 이뤄지며 활기를 띄었음에도 답보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을 받아 보험금을 전산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일일이 받아 보험사로 전송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실제 실손보험은 올해 3월 기준 약 3913만명이 가입했지만, 복잡한 청구 절차로 인해 보험금청구를 포기하는 등 국민 불편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소비자와 함께 등 소비자단체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나 됐다. 보험금 청구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고 귀찮아서였다.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대부분 30만원 이하의 소액청구건(95.2%)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국회토론회도 많이 하고, 여ㆍ야에서 모두 개정안을 발의하며 분위기가 좋았는데, 연말이 되면서 다시 사그라드는 분위기”라며 “이번 법안소위도 안건에는 올랐지만, 사실상 이슈에서 멀어지면서 통과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국회에 법안 통과 성명서 제출

법안이 무려 5개가 발의됐음에도 통과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보험업계 그리고 의료계가 첨예하게 갈등을 겪고 있는 탓이다. 지난 6월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된 이유도 여ㆍ야갈등 보다는 의료계 반대가 거세 ‘이해집단 간 상충 있는 쟁점 법안’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관련 법안통과를 반대하는 이유는 병원 본연의 업무도 아닌데다가, 병원 데이터가 보험사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환자 의료기록 유출 및 심평원과 보험사의 의료 데이터 악용 가능성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에 속하는데, 이를 마음대로 집적하게 되면 정보유출 등의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법안통과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보험사는 물론 금융당국과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법안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경우 최근 법안통과와 관련해 국회에 성명서까지 냈다. 소비자와함께를 포함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의 소비자단체들은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하는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억지”라고 말했다.

이어 “10년 넘게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각 이익단체의 눈치만 보면서 법안상정 및 심의도 제대로 논의 조차하지 않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조속한 법안상정과 심의 통과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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