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이 됐다. 지난 7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 심의 요청된 4곳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발표된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사유 해소여부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3가지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향후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선정이 올해부터 수시신청 및 선정으로 바뀐 만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해, 민간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