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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소비자 보호’ 방점 찍는데… 수면 위로 떠오른 라임 사태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의 라임운용에 대한 자산가치 등 실사 중간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중 공개된다. 라임 측이 상각·손실 처리를 해 손실규모를 확정하면 불완전판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손실을 본 투자자가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 분쟁 조정절차에 돌입한다. 이미 각종 인터넷 카페 등에서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민·형사상의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상품 판매 정황을 더 조사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제보에 주목하고 있다.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무런 설명 없이 가입시켰다”거나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예금 이자가 나오는 상품이라고 설명을 들었다”며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기준 라임 사모펀드의 판매 잔액은 5조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2조원 가량이 은행에서 팔렸다. DLF 사태처럼 불완전판매 정황이 포착된다면 은행권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된다는 뜻이다.
한 금감원 간부는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의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당국이 이슈별로만 대응을 해왔다는 반성이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정황은 들여다봐야겠지만 금융 소비자 보호가 감독기관으로선 최우선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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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의 당사자인 우리은행은 전국 영업 본부장 회의를 열고 자산관리(WM) 그룹과 연금신탁으로 나뉜 자산관리 조직을 일원화해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상품과 마케팅 조직을 분리해 상품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 역시 지난달 26일 겸직 체제로 운영하던 소비자 보호그룹장과 손님행복본부장을 분리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투자상품서비스(IPS)본부도 신설해 판매하는 상품들에 대한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려 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올해 조직개편에서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과 금융 소비자 보호 조직 강화를 위해 소비자 보호 전담 본부도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소비자 보호’에는 공감하면서도 라임과 DLF사태는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상품 제조부터 판매까지 주도한 DLF 사태와 달리 라임 사태에서 은행들은 단순 판매창구 역할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불법행위의 주체는 라임자산운용이고, 운용사의 부실자산 투자와 펀드 수익률 부풀리기 의혹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은행도 모른채 당한 피해자라는 얘기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라임펀드 같은) 사모 상품은 운용사들이 투자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판매사(은행)들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