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탈영 뒤 '말짱' 전역…軍 카투사 근무 관리 구멍

또 터진 軍 기강 해이 사건
제보받고 뒤늦게 조사 착수했지만
민간인 수사권 없어 경찰에 수사 넘겨
  • 등록 2019-09-18 오전 6:00:00

    수정 2019-09-18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카투사’(KATUSA) 병사들의 군 기강 해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무단 군무이탈 사건이 발생했다. 탈영 기간이 5개월여나 되는데도 군 당국은 이를 모르고 있다가 제보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이미 전역한 인원이라 ‘쉬쉬’하다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넘겼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약 5개월여 동안 근무지를 이탈했다 전역한 카투사 출신 병사 A씨 관련 조사를 벌여 최근 민간 경찰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현재 A씨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 혐의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A씨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인 캠프 게리슨에 근무하던 카투사 병사였다. 용산기지가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면서 자신이 속한 부서도 옮겨가게 됐지만, 그는 가지 않았다. 카투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소지한다. 부대로부터 온 전화에 자신은 용산기지에 남아 다른 미군들을 도와준다고 둘러대며 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들이 카투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영내 저녁 점호가 없는 빈틈을 노린 것이다. 그러다 5월 3일 복무만기로 전역했다. 부서 이동이 지난 해 말에서 올해 초 이뤄졌으니 탈영 기간은 5개월여나 된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를 모르고 있다가 지난 5월 ‘국방헬프콜’ 제보를 통해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 이미 A씨가 전역한 뒤였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어 내부적으로 관련 조사만 하다가 7월 말 민간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용산과 평택 기지에 교차 검증만 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을 2달이나 끌다가 민간에 이첩한 모양새다.

카투사 훈련소에 입소한 인원들이 훈련장을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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