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성적 허위영상 정보, 성 관련 초상권 정보와 같은 문제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방심위가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심의한 건수가 18만4722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는 2만5,992건, 2020년에는 3만5,603건, 2021년에는 2만6,000건, 2022년에는 5만5,287건, 그리고 2023년은 8월 말까지 4만1,840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추이는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 중 성행위, 성착취 등의 불법 촬영물이 16만8,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 허위영상정보(딥페이크 등), 피해자 신원 공개 정보, 성 관련 초상권 정보 등의 기타 성범죄 정보가 1만6,432건이었다.
이에 따라 삭제조치가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나온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성범죄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사이트인 누누티비(동영상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아카마이 테크놀로지 같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사업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3월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원장에게 “누누티비와 같은 해외 불법사이트가 국내 캐시서버에 있으면 아무리 (KT 등)ISP가 차단해도 차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와 협의해서 기술적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로써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됐으며,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수범 대상을 한정하고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