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갉아먹는 '보험사기' 年 1조…경찰, 특별단속 돌입

국가수사본부, 5~6월 보험사기 특별단속
보험사기 조직적·지능적 범죄화…피해액↑
실손·자동차·화재·공영보험 사기 중점 수사
  • 등록 2023-04-30 오전 10:10:30

    수정 2023-04-30 오후 8:00:56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는 보험범죄 규모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보험사기는 지난해 적발 금액이 사상 최초로 연간 1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8986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1년 9434억원으로 증가하더니 2022년에는 1조818억원을 기록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나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현황을 보면 단순 환자 입건 대신 병원 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한 조직적·지능적 범죄에 집중한 결과 검거 건수·인원은 각각 1632건·4908명으로 모두 전년대비 49%가량 줄었지만, 적발 피해액은 2318억원으로 전년대비 76%가량 늘었다.

경찰은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전국 시·도 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를 중점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고의로 신체 피해를 유발한 실손보험 사기는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해 교통사고를 내는 자동차보험 사기, 일부러 불을 내는 화재보험 사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사기 등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사건 접수와 배당을 체계화한 ‘시·도 경찰청 중심 접수·배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험사와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분석해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절차를 개선, 수사 절차에서 필요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가져오는 민생 침해범죄”라며 엄정한 단속 방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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