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부정사용 사라질까..과태료 부과법 국회 통과

  • 등록 2020-04-30 오전 8:16:22

    수정 2020-04-30 오전 8:18:2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서울시가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 기반의 모바일 지역화폐)이 할인율 20%라는 장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술·담배 사재기에 쓰이거나 불법 환전(상품권깡)하는 일이 적지 않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원래 목적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취지와 다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기반의 모바일 지역화폐로 상품권 이름 중간에는 발행 자치구의 이름이 들어간다.

그런데 어제(29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유통·관리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부정사용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 부정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국회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은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미래통합당 의원, 이진복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행안위 대안으로 의결한 법안이다.

법적 근거 마련, 상품권 발행·유통·환급 관리

우선 현재 법률상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발행·유통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품권 발행·유통과 환급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했다.

이 법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금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불법 환전, 이른바 상품권깡을 막을 수 있도록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도록 했으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이나 보수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법을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민주당)은 “법률 통과로 지자체가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당초 법안을 마련할 때 이 법의 목적에서부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는데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대안 법률로 의결되며 취지가 축소된 측면이 있다”며 “각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고 다듬는 과정에서 이 같은 취지를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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