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기반의 모바일 지역화폐로 상품권 이름 중간에는 발행 자치구의 이름이 들어간다.
그런데 어제(29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유통·관리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부정사용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 부정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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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마련, 상품권 발행·유통·환급 관리
우선 현재 법률상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발행·유통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품권 발행·유통과 환급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했다.
이 법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금도 설치할 수 있다.
임금이나 보수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법을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민주당)은 “법률 통과로 지자체가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당초 법안을 마련할 때 이 법의 목적에서부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는데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대안 법률로 의결되며 취지가 축소된 측면이 있다”며 “각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고 다듬는 과정에서 이 같은 취지를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