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점포·꼬마빌딩도 LTV규제…이번에도 현금부자만 웃나

공실 늘어나는데…“규제 완화는 독”
“주택규제에 수익형부동산 풍선효과…정부 책임 있어”
무주택자엔 LTV 완화 ‘만지작’…“선거용이냐”
  • 등록 2021-03-31 오전 6:20:00

    수정 2021-03-31 오전 6:20:00

[이데일리 김미영 정두리 기자] “얼마 전 한 손님이 52억원 꼬마빌딩을 38억원 빌려서 계약하더라. 이제 그만큼 못 빌린다고 하면 진짜로 현금부자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공실이 넘쳐나는데 임대료도 못 건질 건물을 누가 덜컥 살 수 있겠나.”(명동 M중개사무소 관계자)

공직자들의 투기 사태가 벌어진 토지는 물론 상가, 레지던스숙박시설, 업무용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강력한 규제를 앞세운 정부 대응이 이번에도 부작용만 만들어낼 것이란 지적이다. 투기를 근절하겠단 명목 아래 ‘관치금융’을 강화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해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공실도 넘치는데, LTV 조이면 누가 사나…풍선효과만 양산”

이번 규제 강화 방침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30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상업용부동산의 공실률은 증가세다. 서울 광화문, 명동 등 도심지역 공실률은 작년 1분기 9.8%에서 4분기 10.7%로 늘었다. 지방으로 가면 작년 4분기 기준 공실률은 충남(26.8%), 경북(22.1%), 전남(21.4%), 강원(20.6%) 순으로 높다. 상업용부동산 5곳 중 1곳 이상이 빈 상태라는 얘기다.

M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서울에 비어 있는 상가도 넘쳐나는 상황에서 규제는 독”이라며 “지금도 안 팔리는 상가·점포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더 안팔린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피스빌딩 같은 대형물건은 차치하고 일반 서민들이 운영하는 점포 역시 장사가 안돼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미 공실률이 최고조여서 매매도 임대도 안돼 애꿎은 서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꼬인 부동산정책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주택시장에 고강도 규제로 일관했기 때문에 시중의 돈이 수익형부동산으로 흘러간 측면이 있다”며 “정부 책임이 분명 있는데도 이제와서 규제를 강화하면 거래는 잠길 수밖에 없고,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이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누르니 수익형부동산에 풍선효과가 나타났듯, 수익형부동산 규제는 또다른 풍선효과만 낳을 것”이라며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 등 오히려 리스크 큰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봤다.

LTV 규제 강화는 부동산대출 이자수익을 올리는 금융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의 주수입원이 부동산대출 이자”라며 “주택에 이어 여기까지 규제하면 은행들의 돈장사 줄이 막히니 은행들 불만도 상당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LTV 규제가 없는 지금도 은행들은 수익형부동산에 대출해줄 때엔 신용평가 등 심사를 거쳐 한도를 정해 해주고 있다”며 “시장을 LTV와 같은 규제로 잡으려 하는 발상 자체가 관치금융이고 구태”라고 비난했다.

신규 LTV 규제는 가계, 즉 개인에게만 적용될 전망이다. 법인은 대상이 아니다. 김윤수 빌사남 대표는 “주택 규제가 강해질 때 늘상 그랬듯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법인을 세워 상가·건물을 사들이는 우회로를 택하는 이들도 분명 나올 것”이라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정부 방침엔 동의하지만 규제가 왕도는 아니다”며 “기승전 ‘규제’로만 대응하면 분명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시장경제만 망가진다”고 했다.

코로나 1년, 관광객 발길 끊긴 동대문 상가(사진=연합뉴스)
무주택자엔 ‘선심성’ LTV 완화?…국토부는 난색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엔 무주택자들에 한해 LTV·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무주택자의 LTV 가산율을 10%포인트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60%까지, 조정대상지역은 LTV 7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 국토교통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이 소득 대비 크게 오르면서 대출 없이는 집을 사기 어려워진 게 현실이란 점에서 무주택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의 고강도 규제에도 엄청난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속수무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점상 부적절하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런 방안을 내놓는다는 건 옹색하고, 시기적으로도 늦었다”며 “선거를 앞둔 선심용, 단발성 정책이 아닌 체계적인 대출 규제완화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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