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청약도 2년 살아야 1순위…재건축, 2년 실거주가 맞다”

“송파·강남서 세입자에 나가라고 한단 얘기, 조금 과장”
“부동산시장 이익 환수장치, 세제 강화 필요”
  • 등록 2020-06-30 오전 12:38:34

    수정 2020-06-30 오전 12:38:3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일반 아파트 청약 분양에서도 2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해야 1순위를 준다. 재건축도 본래 목적에 맞게 (2년 이상) 실거주하는 분들에게 분양권을 주는 게 맞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밤 K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강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6·17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재건축은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합산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권을 주도록 한 데 대한 설명이다. 일각에서 과도한 제약이란 반발이 나왔지만 ‘아파트 청약’ 조건과의 형평성을 들어 반박한 셈이다.

김 장관은 “원래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하는 사업”이라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선 재건축 아파트가 투자의 대상으로 바뀌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강남구 일대에서 매매시장이 얼어붙는 동시에 전셋값이 오르고 있단 지적엔 “실거주자에 한해 주택을 매매하게 하다보니 세입자들에게 나가라고 한다든가 하는 이야기들 있지만 조금 과장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정책을 발표한 지 1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의 총량을 보면 누군가가 (전세를) 나가면 다른 곳으로 들어가니 총량에 있어선 변화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지난해 12·16대책에서 내놨으나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점을 언급, “21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강화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동성이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이 그렇듯 우리도 이익 환수장치, 세제 강화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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