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최소주문금액 상향을 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치킨 한 마리조차 배달시켜 먹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최소주문금액 인상으로 인한 추가 지출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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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최소주문금액은 배달앱 이용료, 배달 수수료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이 직접 설정한다. 배달앱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최소주문금액을 강제할 수 없다. 오롯이 자영업자들 고유의 권한이어서 운용의 폭이 넓은 편이다.
배달앱 ‘배달의 민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배민1’(한집배달) 기준 고객 주문 상위 20% 매장들의 평균 최소주문금액은 1만5000원 수준이다. 치킨의 경우 1만6000원대였다. 메뉴의 단가에 따라 최소주문금액 편차가 있었지만 1만2000원(양식)~2만1000원대(족발·보쌈)에 머물렀다.
김씨도 결국 치킨 한 마리를 먹기 위해 다른 메뉴를 추가로 주문해 결과적으로 2만5000원을 결제했다. 김씨는 “왜 배달 수수료를 내는 소비자들이 최소주문금액까지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매장뿐만 아니라 금액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음식을 더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배달앱 이용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최소주문금액 때문에 필요이상의 지출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소비자 82.8%는 최소주문금액을 맞추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주문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배달 수수료를 포함해 1회 평균 지출액은 2만~3만원대가 51.8%로 가장 많았다.
올해 초에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일부가 자사 앱에서 포장 주문을 해도 최소주문금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발견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정해 현재는 포장 주문에 최소주문금액 적용을 제외한 상태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항변한다.
다만 업계에선 과도한 최소주문금액 설정은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치킨 한 마리 조차 배달이 안되는 경우는 선을 넘는 처사”라며 “특히 프랜차이즈의 경우 일부 매장의 문제로 전체 브랜드 이미지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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