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SW불법복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 등록 2019-10-12 오전 7:15:20

    수정 2019-10-12 오전 7:15:20

[법무법인 민후 유진홍 변호사] 직원이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여 업무상 일부 사용한 경우, 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일까.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부품 설계 등을 위해 고가의 전문 소프트웨어가 사용된다. 이 때 직원이 소프트웨어를 정품 구매하지 않고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였다면

통상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에 대하여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직원과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러한 대표이사의 업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은 상법상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액수와 관련하여, 저작권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지: 픽사베이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점은, 이렇게 불법 복제되어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는 이른바 크랙(crack) 버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풀 패키지가 설치되는 방식이어서 일부 모듈만 사용하고자 하였더라도 복제는 전체 모듈에 대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설치된 풀 패키지의 정가는 개당 수천만 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실제 직원이 사용한 부분이 몇 십만 원 내지 몇 백만 원 상당의 일부 모듈임에도 풀 패키지에 대한 정가를 모두 ‘저작권자가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2024301 판결은 ‘모듈 전체를 사용하기 위해 풀 패키지를 복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풀 패키지는 상당한 고가여서 실제 저작권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사용자가 필요로하는 모듈만을 판매하고 있어 가격이 모듈별로 책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풀 패키지의 가격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다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위 판결은 상고심인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다204052 판결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최근의 하급심 판결들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의 경우 무조건 복제 대상이 된 소프트웨어의 전체 가격 - 풀 패키지 정가를 손해배상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제 대상이 된 소프트웨어의 이용 범위 및 이용 방식 · 판매 태양 ·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있다.

물론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였다면 마땅히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때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최근의 판례 동향 역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문제된 경우 기업은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개별적인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주장 · 입증함으로써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인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민후 유진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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