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김남국, 정작 재산신고는 15억…코인세 유예법 직접 발의

교묘한 매도 시점 논란…소득세 안 내고, 실명제도 피해
김남국 "가상화폐 신고대상 아냐" 해명에도 논란 확산
  • 등록 2023-05-06 오전 10:31:49

    수정 2023-05-06 오전 11:38:53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올해 15억원대 재산을 신고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최대 6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전량 인출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김 의원은 수십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2021년 7월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해 이해충돌 논란까지 더해지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실제 과세 유예 혜택을 봤다.

6일 가상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다가 3월 인출했다. 당시 최고 가치는 60억원대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엔 이 같은 가상화폐 보유내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김 의원이 2021~2023년 신고한 재산내역은 11억 8103만원, 12억 6794만원, 15억 3378만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라며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파문은 확산되는 모양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거래소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이를 분석해 ‘이상거래’로 분류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김 의원이 수십억원 평가규모의 가상화폐를 보유하며 자신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가상화폐 소득세 유예안’에 직접 발의자로 참여한 것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당초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 개정안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과세 시점을 1년 늦추고, 가상화폐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5000만원까지 공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국 국회는 2021년 12월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늦추는 유예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인출한 시점은 가상화폐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시행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였다. 결과적으로 김 의원은 개정안으로 소득세 부과도 피할 수 있었다.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시점은 현재 2025년 1월까지 미뤄진 상태다.

여권은 김 의원에 대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당시 대선에 올인한 모습을 보이던 그가 정작 뒤에선 지자를 외면한 채 열심히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다”며 “실명제 직전 전량 인출의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쏘아붙였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제안했다. 그는 “실명제 도입 한달 전에 당시 가격으로 60억원대 코인을 전량 인출한 것은 수상하기 짝이 없다. 실명제를 피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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