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의 경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망이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해당 법안은 과방위 파행 중에 사실상 민주당 통합 개정안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빅테크갑질대책태스크포스(TF)에서 대안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됐다.
|
법안 발의 이유는 국내 CP와 역차별 해소
이 법안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인터넷서비스의 고도화로 전세계적인 망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이미 국내 CP들은 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망 접속료 개념의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내 CP에 그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역차별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50조)에 통신사(ISP)의 의무와 콘텐츠 기업(CP)의 의무를 담았다.
ISP는△디지털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의 이용 또는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면 안되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용요금, 계약 조건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해서도 안된다.
CP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거나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금지행위 위반시 벌금, 자료 제출 거부시 과태료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ISP나 CP가 차별적인 조건으로 망대가를 받거나 거짓으로 계약 조건 등을 고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정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윤 의원은 “앞서 발의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업자간의 계약의 자유 문제를 금지행위 조항을 통한 사후 규제로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 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고지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골자의 법안 6건이 발의된 바 있다.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청회를 통한 재논의를 전제로 보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