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뚝 연금보험…장기가입자도 떠나

흔들리는 개인연금보험시장
금리 하락에 연금예상수령액 급감
연금저축보험 해지 작년만 2.8조
  • 등록 2019-08-20 오전 5:50:00

    수정 2019-08-20 오전 5:50:00

(그래픽=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한때 노후자금마련과 세액공제혜택 등으로 각광받던 연금저축보험의 해지계약이 작년 한 해 동안 23만건(약 2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하락에 따른 수익률 부진에 낮아진 연금수령액 등으로 해지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선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생계형 해지가 증가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1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일반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의 총 수입보험료 규모는 28조4816억원으로 2014년 36조6515억원과 비교해 22.3% 급감했다. 이중 8조여원 규모의 연금저축보험 역시 2014년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보험사들이 오는 2022년 신(新)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등 자본규제를 앞두고 저축성보험 공급을 축소하면서 신규 계약마저 감소하고 있다.

금융 소비자들이 연금저축보험을 외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낮은 수익률이 지목된다. 금융감독원이 업권별 연금상품의 수익률을 비교하기 위해 연금저축 상품의 2001~2017년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연금저축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이 6.32%로 가장 높았고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 4.11%, 손해보험 3.84%였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시장금리 대비 높은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보험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저 금리)과 복리효과를 강조하며 연금보험 시장을 주도해 온 것을 고려하면 매우 저조한 결과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공시이율이 높았던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현 시점에서 예상연금수령액을 다시 계산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시이율이 매달 또는 매년 변경 적용되는 만큼 금리 하락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수익률이 뚝 떨어지면서 연금저축보험의 해지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해지계약건수는 23만2380건으로 전년도(22만2239건) 대비 1만141건 늘어났다. 이 기간 신규계약건수는 19만3386건으로 2만5214건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연금저축펀드는 투자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지계약은 3만8842건에서 3만5401건으로 감소하고 신규계약은 6만320건에서 11만3347건으로 90%가까이 늘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2014년이후 해지계약건수는 다소 낮아지는 추세지만 최근들어 장기 및 고액가입자 등이 계약을 해지하는 추세에 따라 해지금액이 증가한 것 같다”며 “연금저축보험은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가 큰 만큼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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