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CBDC 이점과 위험성 등에 대한 공론화 나서야”

[2021국감]용혜인 의원, 한은 국감 전 보도자료
연준 공론화 위한 토의보고서, 한은은 기술적 준비만
탈세혐의 그라운드X 사업자 선정 대한 적절성 논란도
  • 등록 2021-10-15 오전 7:22:59

    수정 2021-10-15 오전 7:22:59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연구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이점과 위험성에 관한 국민 공론화를 거쳐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가 공론화에 적극적인 데 비해 한은의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5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한은은 CBDC에 관해 기술적 준비는 하고 있지만 사회적 공론화 계획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올해 예산 49억6000만원을 들여 CBDC 모의실험을 진행하면서, 정책연구로는 ‘현금화폐의 역할에 대한 전망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2000만원의 연구용역을 공모한 것이 전부다. 한은은 6월 14일에 금융업계를 상대로는 비공개 CBDC 설명회를 열었는데, 국민과 정당을 상대로 소통하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용 의원의 주장이다.

CBDC 도입이 통화·재정·금융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적 공론화가 필수다. 이 때문에 미 연준의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5월 화상연설에서 “연준은 미국에서 CBDC 발행을 결정하기 전에 광범위하게 의견을 경청할 것”이며 “사회적 대화를 촉발하기 위해 CBDC의 이점과 위험성에 관해 토의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CBDC 설계에는 통화정책·금융안정·개인정보보호 등 중요한 고려사항이 많아 대중과 선출직 공직자의 의견을 포함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한국은행이 ‘CBDC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용 의원은 “CBDC 도입은 금융·통화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점과 위험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면서 “기술적 준비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CBDC 도입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CBDC 실험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모의실험 후에는 특정 지역을 정해 CBDC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해보자고 한은에 제안했다. CBDC를 국민이 직접 써보면서 유통·교환·회수 등이 원활한지, 개인정보가 보호되는지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용 의원은 CBDC 국민참여 실험 실시를 위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5월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에 응한 세 업체 가운데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엑스’를 선정해 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7월 20일보다 한 달 전인 6월 20일에 국세청은 탈세 혐의로 그라운드 엑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그라운드 엑스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암호화폐 클레이튼을 발행하고 이를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했는지, 클레이튼을 신고하지 않고 직원이나 외부 기관에 제공했는지 등이 관건이다.

용혜인 의원은 “한은은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만으로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기준만 통과하면 기업윤리가 의심되는 기업에게 CBDC라는 중요한 사업을 맡겨도 되는가“라며 한은이 진행 중인 CBDC 모의실험 용역사업자에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 중인 그라운드 X를 선정한 것이 적절한지 지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