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4곳 중 1곳은 예비창업자들이 가맹점 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가맹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 가맹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사업 중단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도 신규 가맹점을 모입하는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서울시는 서울소재 3104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등록 2406개·취소 698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가맹거래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맹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점 수, 재무구조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울소재 가맹본부(브랜드)는 가맹사업 시작 전 이 정보공개서를 서울시에 등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387개(16.1%)는 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이 달랐다. 가맹 가입비(317개)와 교육비(237개), 주소(84개), 대표자명(16개)이 다른 곳도 다수였다.
문제는 정부가 다른 이들 업체 중 86개는 이미 휴업이나 폐업한 곳이었으며, 가맹본부 자체가 영세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온라인상으로도 실제 소요 비용 등 중요 항목을 찾을 수 없는 곳이 분야별로 많게는 50%를 넘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정보공개서 사전등록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정보를 기재한 업체와 등록 취소 후 가맹점 모집 의심행위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내용이 신뢰성을 높이고 불공정관행은 개선해 예비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가맹시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