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랜차이즈 브랜드 25%. 정보공개서와 실제 가맹조건 달라

서울시, 프랜차이즈 브랜드 3104개 대상 모니터링
인테리어비 등 정보공개서 등록 내용과 불일치
법위반 업체 대상 행정처분…공정위에 수사 의뢰
  • 등록 2021-03-16 오전 6:00:00

    수정 2021-03-16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유명프랜차이즈인 A브랜드가 서울시에 등록한 가맹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입비 1100만원, 교육비 440만원, 면적당 인테리어비용 220만원이면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 해당 브랜드 홈페이지 상에는 소요비용이 가입비 5000만원, 교육비 200만원, 면적당 인테리어비용 200만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런 이유로 가맹 계약을 염두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4곳 중 1곳은 예비창업자들이 가맹점 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가맹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 가맹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사업 중단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도 신규 가맹점을 모입하는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서울시는 서울소재 3104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등록 2406개·취소 698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가맹거래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맹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점 수, 재무구조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울소재 가맹본부(브랜드)는 가맹사업 시작 전 이 정보공개서를 서울시에 등록해야 한다.

시 조사 결과 정보공개서를 등록해 놓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598개(전체 24.9%)는 해당 정보공개서와 본사 홈페이지 등에 표기된 가맹관련 내용이 달랐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387개(16.1%)는 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이 달랐다. 가맹 가입비(317개)와 교육비(237개), 주소(84개), 대표자명(16개)이 다른 곳도 다수였다.

문제는 정부가 다른 이들 업체 중 86개는 이미 휴업이나 폐업한 곳이었으며, 가맹본부 자체가 영세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온라인상으로도 실제 소요 비용 등 중요 항목을 찾을 수 없는 곳이 분야별로 많게는 50%를 넘었다.

가맹사업 시작 전 등록해야 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도 않고 가맹점을 모집한 곳도 많았다. 시는 지난해 1~9월 사이에 신규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359개 브랜드에 대해 별도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43개 △가맹점 수 허위기재 3개 △양쪽 모두 해당하는 곳 49개로 총 95개(26.5%) 등 총 95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법 위반이 의심됐다.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인터넷 상에서 창업설명회 개최 홍보를 하거나, 신규가맹점 모집활동을 지속한 곳도 발견됐다.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면 기존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사업은 계속할 수 는 있지만 더 이상 신규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정보공개서 사전등록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정보를 기재한 업체와 등록 취소 후 가맹점 모집 의심행위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내용이 신뢰성을 높이고 불공정관행은 개선해 예비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가맹시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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