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AI와의 협업’이 해법이라고 보고 있다. AI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시대에 변호사 직역의 변화와 혁신 방안을 모색해 우려를 해소하고 법조인과 AI 사이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방향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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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인공지능 기반의 리걸테크 서비스를 살펴보면 변호사들이 수행하던 다양한 업무를 AI가 짧은 시간에 처리하고 있다”며 “만약 이러한 러걸테크 서비스가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로 제공 가능해지면,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AI로 직접 처리하려는 시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일본 변호사 단체 관계자를 만나봤다는 김기원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는 “일본변호사들은 AI 등장에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며 “여러가지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도 법조계가 AI를 무분별하게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다. 변협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지난 3월 선보인 법률 AI챗봇 ‘AI대륙아주’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징계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희웅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단순한 업무는 AI로 대체 가능하겠지만, 복잡한 법률 분쟁의 해결이나 전략 수립 등 핵심 업무는 여전히 변호사의 고유 영역으로 남을 것”이라며 “AI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가 법률 서비스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채연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키오스크를 만들면 캐셔(계산원)가 사라지고 자율주행차가 달리면 직업 운전사가 없어지겠지만 법조인 등 전문직의 경우는 다를 것”이라며 “AI 시대의 조류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 ‘협업’의 방향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