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대 사기' 빗썸 이정훈 前의장, 오늘 1심 선고

빗썸 매각 과정서 인수대금 편취 혐의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8년 구형
  • 등록 2023-01-03 오전 6:15:00

    수정 2023-01-03 오전 6:15: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의 1100억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가 오늘(3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100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이 지난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빗썸을 약 40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계약 과정에서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된 우리나라를 피해 BXA 코인을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사업(BB프로젝트)을 추진한다는 명목을 내세웠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코인 발행·판매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김 회장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수사 결과 이 전 의장은 ‘BXA코인 상장예정’이라는 공지를 올리기는 했지만 금융당국 규제에 상장절차를 중단했고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상장 자체를 포기했다. 이후 이같은 상장 무산 사실을 김 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과 주식을 잔금으로 받는 등 8회에 걸쳐 총 1120억원(약 9800만 달러)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 측이 빗썸 인수를 먼저 제안했으며 최종 계약문서에 BXA코인 상장을 약속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검찰은 지난 10월 25일 결심공판에서 “일반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죄질도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이 전 의장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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