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를 묻지 않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역기업혁신 사업이 예다. 올해 16곳이 선정되었는데 그 중 괴산에는 한지 대량생산 공장을 세운다. 그러나 중국 선지의 저가공세로 기존 한지 업체의 가동률은 매우 낮은 상태다. 정부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시설투자하면 시설이 놀게 된다. 국토부의 투자선도지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다. 수요측면은 평가기준의 10%에 불과하다. 과잉투자가 유력하다.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엔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 문화부의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지원이 예다. 관광객이 늘면 그 혜택은 해당 시군에 귀속된다. 관광촉진에 효과적이라면 지방이 알아서 DMO를 설립할 것이다. 문화부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 보건복지부의 민간형 노인 일자리 사업도 그 예다. 민간형 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선 안 된다. 그러자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형 일자리는 시장에 맡기고 공익형 일자리에 집중해야 한다.
오남용 소지가 큰 사업도 많다. 해양수산부의 어선임대사업이 예이다.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어선 임차료의 50%를 지원한다. 그러면 50% 가격으로 임대를 받아 이를 더 비싸게 재임대하는 행태가 발생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은둔형 청소년 현금 지원도 마찬가지다. 보호자가 신청하고 청소년복지심의위가 심의하는데, 가족의 증언이 핵심이므로 오남용 소지가 크다.
부처의 정책고객만 배려하다 더 큰 가치를 훼손하는 사업도 있다. 중기부의 폐업 소상공인 취업알선이 그 예다. 기업이 굳이 폐업 소상공인만 뽑고 싶진 않을 것이다. 이 사업은 중기부가 기업을 무언으로 압박하여 자신의 정책고객에게 ‘중기부 찬스’를 제공한 불공정 사례이다. 일반 취업준비생의 도전 기회를 빼앗은 것이다. 이런 식이면 국방부는 기업이 퇴역군인만을 받도록, 문화부는 문화체육인만을 받도록 기업의 ‘협조’를 구하려 할 것이다. 할랄 한우 수출지원 사업도 그런 예다. 축산업은 부정적 외부효과가 크다. 축산분뇨, 가축 전염병, 도축장 주변 피해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수출은 민간의 자율이나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환경을 포함한 국익관점에선 의문이다.
위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기획재정부가 모두 중단시켰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