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갚아주겠지"…공기업 부채 OECD 평균 두배 육박

[공공기관 대해부]⑥-최종 빚더미 악순환 공공기관
정부, 공기업에 사업 떠넘기기 악순환 반복…‘도덕적 해이’마저 유발
‘예타조사강화·구분회계·베일인 제도’ 도입 등 제도적 장치 강화해야
  • 등록 2021-05-18 오전 5:15:00

    수정 2021-05-18 오전 5:15:00

[세종=이데일리 문승관 한광범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공기업 부채는 2017년 기준 GDP 대비 23.5%로 OECD 평균(12.8%)을 훌쩍 넘긴 최고 수준이다. 총부채보다 훨씬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해 비교가 어려운 노르웨이를 제외할 땐 OECD 내 1위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가진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소관 부처에 대한 평가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도와줄 텐데”…도덕적 해이 유발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로 발생한다. 지난해 상반기 석유공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총부채의 규모도 20조원에 육박한다. 과거 MB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여파가 10년 넘게 이어진 결과다.

문제는 비금융공기업이 주로 공사채를 발행해 각종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데 문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방만하게 투자가 이뤄지는 이중적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IMF와 세계은행이 조사한 지난 2019년말 기준 한국의 국채 발행 대비 비금융공기업 공사채 발행 비중은 34.2%에 달한다. 옆 나라 일본은 1.0%에 불과하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이 한몫했다.

황순주 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 “유사시 정부의 구제금융이 거의 확실하다 보니 공기업은 재무건전성이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다”며 “공기업은 자체 펀더멘털이 아무리 나빠도 국내 초일류 기업보다 0.20%포인트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분회계제도’ 등 제도적 장치 강화해야

앞으로 공기업 부채를 추가로 유발하지 않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정책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비용을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부채 중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채와 공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채를 분리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구분회계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확대하고 매년 제출하는 중기재무관리계획의 구속력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기업 부채 증가에 대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공공기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고위험군에 속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고위험군에 속한 공기업이 제출하는 중장기재무계획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더 강화하고 그 계획을 매년 경영 평가의 주요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기업에 금융회사의 위기 관리에 준하는 자기자본규제나 채권자 손실부담(베일인) 제도 등 더욱 강력한 채무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베일인 제도는 회사가 부실해지거나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을 먼저 부담해야 하는 점 때문에 반발이 커 도입이 쉽지 않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공기업도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때 스스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소 자본을 사전적으로 유지하는 자기자본규제를 도입하고 사업 추진 전 예비타당성조사도 현재보다 훨씬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종의 전환사채인 ‘베일인’((bail-in) 제도를 도입하면 자본잠식 등 위기 상황때 채권자들이 원금마저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꼼꼼한 사업진행과 재무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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