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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가 전국 직장인 6825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4~27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에 그쳤다.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신입사원도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 첫해부터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연차가 부과됐지만 쓸때마다 차감돼 2년간 총 15일의 연차가 보장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 미만은 11일, 2년차에는 15일로, 신입사원도 2년간 총 26일의 연차를 보장받는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 기간으로 인정, 복직한 첫해부터 총 1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기업별로는 삼성카드 92%, 신세계아이앤씨 83%, 한국수력원자력 76%, 한국농어촌공사 76%, 한국철도공사 68%, 서울교통공사 67%, 하나투어 67%, 에스케이(SK)하이닉스 58%, 교보생명 58%, 한국전력공사 58% 순으로 연차휴가 부여 방법이 바뀌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업체별 인지도 차이는 인사팀의 사전고지 여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신도리코 직원은 블라인드에 “막상 5월인데 (연차휴가 개정안에 대한) 아무 공지가 없다”는 글을 올렸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등을 비롯한 공기업 재직자들은 “(인사팀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적용 대상자인 것을 알고 있다”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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