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원목가구와는 달리 대부분의 가구는 톱밥을 고온·고압으로 쪄내는 가공목재를 사용한다. 이때 사용하는 접착제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된다. 단위 면적당 방산되는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해 이를 SE0(~0.3mg/L), E0(0.3~0.5㎎/L), E1(0.5~1.5mg/L) 등급 등으로 나누는 것을 데시케이터법이라 부른다.
국내에서는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 1.5mg/L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만 실내 가구용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E1 등급의 자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샘(009240), 현대리바트(079430), 퍼시스(016800) 등 국내 유수의 가구업체는 모두 이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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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내 가구업체 중 현대리바트는 지난해 4월부터 E0 등급 자재만을 사용하고 있다. 퍼시스도 학생용·가정용 브랜드인 일룸 제품에 E0 등급 자재 사용토록 전환했다. 국내 가구업체가 친환경 가구 제조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오해인 셈이다. 물론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가구업체는 이 문제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
해외 기준보다 미흡? ‘기준 올려야’ 지적도
해외에서는 선진국일수록 엄격한 기준을 가구에 적용한다. 일본과 유럽 역시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E2 등급 자재 가구 제품은 실내 사용을 금한다. 국내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이를 따른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SE0 등급 자재만을 실내 무제한 사용으로 규정하고 E0와 E1 등급은 사용 면적을 제한해뒀다.
국내에서도 가구 기준에 대해 보다 높은 잣대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일고 있다. 가구자재 등급을 관리하는 산림청 관계자는 “E1 등급 자재가 E0 등급 자재에 비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E1 등급 자재 사용 규제는 정부가 정한 마지노선으로 E0 등급으로 친환경 경영을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이를 강제기준으로 올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