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영장 불법" 與주장 조목조목 반박한 대법원

국회 법사위서 與 "공수처 수사·법원영장 다 문제"
공수처장 "尹내란죄 수사권, 법원이 수차례 인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치주의 핵심은 재판 존중"
  • 등록 2025-01-07 오후 5:38:59

    수정 2025-01-07 오후 5:38:59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 처장 우측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공수처를 향해 “추후 처벌을 각오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문제없다”고 여당 주장을 일축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도 체포영장에 대한 여당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어디에도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직접적 규정은 없다.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없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이 중대하고 국민 관심이 높으면 없는 권한이 생기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명분이면 없던 권한도 생기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권한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직권남용”이라며 “시간이 지나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해야 할 사항”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공수처법상 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언론에서 진보 성향 판사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영장쇼핑 차원에서 서울서부지법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부된 수색영장의 경우도 법관이 법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배제할 권한이 어디 있나”라며 “엉터리 영장에 근거한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가 성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 내란죄를 가지고 자꾸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여당 주장을 일축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법에 의하면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있고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정이 된 바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반박했다.

관할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창설적 관할권이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권도 존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장소,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할 때 책임자의 수탁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체포를 위한 수색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당연한 법리”라고 지적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110조와 관련해 다수 학설은 체포 수석의 경우엔 다르게 추구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며 “영장판사는 주류적 견해를 따른 것”이라고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했다.

천 처장은 ‘불법영장’이라는 국민의힘 논리에 대해서도 “법치주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선 일단 존중하고, 그것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다툼은 이의신청이나 체포적부심을 통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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