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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교육감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포럼 교육의힘’이란 이름의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보물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인 ‘남해종합고교’ ‘부산산업대’가 아닌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2022년 2월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에 달하는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으로 넘어온 이 사건의 쟁점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기관 설치 범행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성립하는지 등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하 교육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