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펌 숏폼 콘텐츠 확산되는데…방심위 심위는 '역부족'

與최형두 지적…유튜브·인스타·틱톡, 5년간 52건 불과
해외콘텐츠 불펌 넘어 K콘텐츠 국내외 불펌으로 피해
양산형 불법 숏폼 콘텐츠 조직적 제작 업체까지 증가
  • 등록 2024-10-03 오후 7:49:00

    수정 2024-10-03 오후 7:49:00

최형두 의원이 불펌 숏폼 콘텐츠로 공개한 콘텐츠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숏폼 콘텐츠가 대세가 되면서 주요 플랫폼에서 다른 콘텐츠 무단으로 인용한 콘텐츠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플랫폼들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숏폼 플랫폼인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에서 다른 콘텐츠를 무단 인용·편집한 콘텐츠에 대한 방심위 심의 건수는 5년 간 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이들 플랫폼에선 다른 크리에이터가 만든 콘텐츠를 무단으로 인용하고 조금 편집하는 콘텐츠를 쉽게 볼 수 있다. 생성형 AI를 이용할 경우 이 같은 불펌 콘텐츠 제작에 1분 정도만 소요될 정도로 손쉽게 제작이 가능하다.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인용·편집하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엔 K콘텐츠의 인기로 국내외 이용자들이 국내 콘텐츠를 무단으로 인용·편집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양산형 불펌 숏폼 콘텐츠가 만연한 이유는 수익 때문이다. 조회수가 증가할수록 수익과 직결되므로, 이러한 콘텐츠는 더욱 자극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같은 불펌 콘텐츠로 수익까지 얻는 경우도 있어 결국 원작자가 손해를 입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최 의원은 “양산형 불펌 숏폼을 조직적으로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정책상 이 같은 무단 인용 콘텐츠는 불법이지만, 원작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플랫폼들이 선제적으로 삭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원작자 다수가 해외 크리에이터의 경우가 많아 실제 신고는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이 같은 ‘양산형 불펌 콘텐츠’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는 방심위의 경우도, 이들 플랫폼에서의 이뤄지는 이 같은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은 5년 동안 52건(유튜브 4건, 인스타 2건, 틱톡 46건)에 불과했다.

틱톡의 경우 지난해 권리 당사자가 직접 불펌 콘텐츠를 추적하고 신고해 46건의 삭제가 이뤄졌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는 콘텐츠에 대한 제재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 또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대형 동영상 플랫폼은 콘텐츠 삭제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국내 심의 기구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해외 저작권 감시 인력난도 문제로 꼽힌다. 방심위 저작권침해대응팀에서 해외 서버에 있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 대응을 맡고 있다. 누누티비, 밤토끼, 틱톡 등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부터 상표권 침해 등 연간 6~8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4명의 팀원과 5명의 모니터링단으로 운영돼 사실상 제대로 된 감시가 힘든 상황이다.

최형두 의원은 “대형 동영상 플랫폼에서 생성된 양산형 불펌 숏폼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K콘텐츠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시정 기능과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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