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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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개그맨 출신 공연 연출자 백재현(45)이 사우나에서 대학생을 준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정에 서게 됐다.
백재현은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백재현은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항소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백재현에 대한 항소는 검찰이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피고 백재현에게 항소장접수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항소는 양형부당이 이유인 경우가 많다. 검찰은 1심에서 백재현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사우나에서 수면 중이던 대학생 A씨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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