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참시’, 방통심의위 최고 수준 제재 가능성

  • 등록 2018-05-17 오후 6:32:37

    수정 2018-05-18 오전 9:36:22

사진=MBC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이하 ‘전참시’)이 방통심의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전참시’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심의위원들은 이번 사건을 ‘최악의 사례’라고 의견을 모으며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벌점 10점을 받을 수 있는 법정제재 최고수위인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견 진술에는 MBC 예능국 권석 본부장, 전진수 부국장, 최윤정 CP가 참석해 해당 논란이 발생한 경위 등을 설명하고 거듭 사과했다. 전 부국장은 “FD들은 가장 초기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다. 하루에도 수십·수백 건의 자료를 검색한다. 조연출이 처음 제시한 조건에 맞는 것을 (FD들이) 주면 그 중에 조연출이 취사선택한다. 이때도 뉴스화면만 검색한 게 아니다. FD들이 빨리빨리 찾아야 하는 구조다. 이런 단순과정을 반복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판단을 할 정도로 제작환경이 여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소위원회의 건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과징금은 방통심의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로,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게 되면 방송사는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MBC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유족의 변호를 맡아온 오세범 변호사와 내부 인사 5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의도가 아닌 과실이라며 고의성은 없으나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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