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출신 에루페, 특별귀화 무산...첼시 리는 귀화 허가

  • 등록 2016-04-06 오후 4:30:43

    수정 2016-04-06 오후 4:30:59

대한체육회로부터 특별귀화 추천을 받지 못한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 사진=연합뉴스
대한체육회 특별귀화 추천 대상자로 결정된 여자 프로농구 선수 첼시 리. 첼시 리는 외할머니가 한국계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28·청양군청)의 특별귀화가 무산됐다.

대한체육회는 6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13층 회의실에서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에루페의 육상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을 논의한 결과 특별귀화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대한체육회는 2012년 금지약물 사용 이력 때문에 에루페를 특별귀화 추천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에루페는 당시 도핑 테스트 양성 반응을 보여 2년 출전 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에루페는 “말라리아 치료 목적으로 쓴 약물이었다”고 해명했고 증빙서류까지 준비했지만 대한체육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미리 치료 목적으로 이 약을 쓰겠다고 신청을 할 수 있는 ‘치료목적 사유 면책특권 제도’가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에루페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도 정말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며 에루페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청양군청 소속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에루페는 지난달 서울국제마라톤에서 2시간5분13초의 국내 대회 최고 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만약 특별귀화 추천을 통해 한국 국적을 얻어 태극기를 달고 올림픽에 나선다면 메달권 진입도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이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눈앞의 메달보다는 명분과 원칙에 더 무게를 뒀다.

에루페가 특별귀화 추천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일반귀화 신청을 통해 한국인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일반귀화는 절차가 훨씬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리우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다.

대한체육회는 에루페와 함께 심의 대상에 오른 혼혈 여자농구 선수 첼시 리(KEB하나은행)를 특별귀화 대상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186cm 96cm의 엄청난 체격을 가진 첼시 리는 외할머니가 한국계로 알려진 혼혈 선수다. 2015-2016시즌 여자프로농구에서 부천 KEB하나은행 소속으로 뛰면서 정규리그 15.2점에 10.4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신인상을 비롯해 6관왕을 휩쓸었다.

이번에 특별귀화가 통과된 첼시 리는 오는 6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최종예선에 출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에 머물다가 이날 특별귀화 심사를 위해 한국에 온 첼시 리는 “한국 리그에서 잠깐 뛰는 선수가 아니고 할머니와 부모님 나라에서 나의 뿌리를 찾고 싶었다”며 “올림픽에 나가고 싶은 의욕도 국적 취득에 나서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첼시 리는 대표팀 합류 가능성에 대해 “내가 대표팀에 들어간다고 해서 한국이 올림픽에서 어떤 성적을 내게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한국에 온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다 시즌 중에는 훈련과 경기 출전 등 바쁜 일정 때문에 제대로 한국어를 배우지 못했다”며 “다음 시즌에는 통역이 항상 붙어 있지 않아도 될 수준으로 한국어를 익히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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