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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걸그룹 하트래빗걸스가 ‘어린이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소속사 윤스토리엔터테인먼트(이하 윤스토리)가 이 같이 반박했다.
윤스토리 측은 26일 “보도에서 언급된 지난해 7월부터 2월까지 7차례 무대에 오른 것은 홍보대사 활동 및 무료 공연과 방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준계약서’상 ‘7조 1항’에 따라 연예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을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수입을 일정부분 나누기로 하였으며 보조·유지비가 더 많은 관계로 배분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윤스토리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멤버 중 탈퇴한 멤버 영은은 아직 소속사와 계약해지 완료 전이다. 계약서에 ‘매니지먼트 계약조건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으며 매니지먼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수차례 회사의 동의없이 홈쇼핑 촬영 및 공연에 출연했다”고 계약위반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멤버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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