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래빗걸스 소속사 "어린이 노동력 착취 주장은 어불성설"

  • 등록 2016-02-26 오후 6:45:42

    수정 2016-02-26 오후 6:45:42

하트래빗걸스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정산은 깨끗하게 정리가 됐다. 어불성설이다.”

캐릭터 걸그룹 하트래빗걸스가 ‘어린이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소속사 윤스토리엔터테인먼트(이하 윤스토리)가 이 같이 반박했다.

윤스토리 측은 26일 “보도에서 언급된 지난해 7월부터 2월까지 7차례 무대에 오른 것은 홍보대사 활동 및 무료 공연과 방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준계약서’상 ‘7조 1항’에 따라 연예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을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수입을 일정부분 나누기로 하였으며 보조·유지비가 더 많은 관계로 배분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윤스토리 측 설명이다.

윤스토리 측은 “주로 홍보대사 활동을 해왔으며 7건의 활동 중 1회의 방송출연에 대한 출연료는 1개월여 뒤에 입금이 됐다. 출연료는 50만원 이하였다”며 “계약서 상에 이벤트성 방송에 대한 수익은 홍보비로 사용된다는 항목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예전에도 하트래빗걸스 멤버들의 보호자들로부터 문의가 와서 똑같이 답변한 적이 있다”에 “이미 깨끗하게 정리가 된 부분이다. 표준계약서에 준해서 정산처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윤스토리 측은 또 “현재 하트래빗걸스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단비, 예원, 지요, 효리의 부모들 중 몇명은 변호사에게 정산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정산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멤버 중 탈퇴한 멤버 영은은 아직 소속사와 계약해지 완료 전이다. 계약서에 ‘매니지먼트 계약조건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으며 매니지먼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수차례 회사의 동의없이 홈쇼핑 촬영 및 공연에 출연했다”고 계약위반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멤버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5명의 어린이로 구성된 하트래빗걸스가 공연을 할 경우 다음달 5일까지 수입의 일정부분을 소속사 측과 나누기로 했고 서울과 광주, 원주 등에서 공연을 했지만 출연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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