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 흡연' 정일훈, 징역 2년 실형 선고… 법정 구속

  • 등록 2021-06-10 오후 4:41:20

    수정 2021-06-10 오후 4:42:26

정일훈(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61차례에 걸쳐 1억3000만여원 상당의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2012년 그룹 비투비로 데뷔했다. 이후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가 알려지면서 지난해 12월 그룹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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