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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2012년 그룹 비투비로 데뷔했다. 이후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가 알려지면서 지난해 12월 그룹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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