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리얼라이즈픽쳐스 등 23개 투자·제작사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프리머스시네마 등 4개 멀티플렉스 체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급사와 제작사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멀티플렉스 4개사)들이 무료입장권을 발급하면서 배급사와 제작사에 사전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한 바 없고 무료입장권의 발급 여부와 규모, 그 비용의 부담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산하지 않았다”라며 “피고들은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2월 CGV 등 멀티플렉스사에 “배급사와 사전합의 없이 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료초대권을 대량 발급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