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마장에서 승부조작 등 비리 포착…경주당 매출 최대 30억

  • 등록 2016-06-22 오후 5:57:07

    수정 2016-06-22 오후 5:57:07

(사진=연합뉴스)
*위 사진은 본 글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데일리 스타in 조희찬 기자] 제주·과천·부산·경남 등 전국 경마장에서 승부조작 등의 ‘경마 비리’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등이 비리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22일 승부조작 등 대규모 경마 비리를 적발해 전·현직 기수 8명을 포함해 총 15명을 마사회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18명은 불구속기소, 6명은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기소 된 전 제주경마 소속 기수 A(30) 씨는 2010~2011년 총 5200만원을 받고 11차례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기수 3명은 최소 150만원을 받고 1차례, 최대 4900만원을 받고 7차례 승부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승부 조작은 동료 기수 B(34) 씨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B 씨는 사설경마장 운영자 C(54) 씨와 폭력조직 부두목 브로커 D(46) 씨의 제안으로 동료들을 승부조작에 끌어들였다. C 씨는 자신의 배당금 지급 위험을 줄이고 타 경마장에서 적중률 높은 마권을 사 수익을 높이려 했다. D 씨는 사설 경마에서 직접 베팅했다. 통상적으로 우승이 예상되는 인기마는 3~4필이다. 이들은 조작을 통해 이 중 1~2필을 제외한 나머지 말에 돈을 걸어 적중률을 높였다.

이들은 총 18건을 조작했고 경주당 매출액은 20억~30억원으로 조사됐다. 인기 마를 타는 A 씨는 순위 조작을 위해 고삐를 당겨 말이 제대로 달리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 등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이미 지난 2012년 대전지검 서산지청 수사로 승부조작 사실이 적발돼 구속기소 되며 처벌을 받았다. 출소 후 다시 동료들을 모아 승부조작에 끌어들이려 했으나 제안을 거절당하자 동료를 통해 승부조작 사실을 한국마사회에 신고했다. 120억원대 사설 경마장 운영자 C씨와 약 1억 6000만원을 주고 승부조작에 나선 D씨는 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 밖에도 과천경마장에선 조교사가 말을 소유하고 상금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마사회법상 조교사는 마주로 등록할 수 없는데, 조교사 E(48)씨는 모자 업체 대표를 대리마주로 등록해 2014년부터 상금 약 3400만원을 부당하게 취했다. E 씨는 또 자신이 관리하는 경주마 30필의 상태 등 정보를 대리마주에게 제공한 혐의로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다.

말 관리사 F(44)씨도 2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며 자금 마련을 위해 E 씨의 대리마주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3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사설경마 프로그램 공급, 사설경마자 운영업자 등 관련자 9명도 구속기소 하고 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이번 비리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2012년 서산지청, 2014년 제주지검, 2015년 안양지청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종합 검토 후 추가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마권을 구매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승부조작의 폐해를 밝힌 사례”라며 “도주 중인 공범과 추가 확인된 사설경마자 운영자 수사를 지속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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