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망의 불꽃` 작가, 10억 손배소

  • 등록 2011-03-29 오후 6:39:12

    수정 2011-03-29 오후 6:40:05

▲ MBC `욕망의 불꽃`
[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욕망의 불꽃` 작가 정모씨가 소송에 휘말렸다.

드라마 제작사 S사 대표 정모씨는 정작가의 계약위반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대표는 지난 2009년 12월 정작가에게 계약금 20억원에 S사 드라마 100회분을 우선 집필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작가는 아무 상의 없이 `욕망의 불꽃`을 집필,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으며 드라마 극본을 제3자(울산MBC)에 먼저 제공해 저작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작가는 이미 지급된 계약금 6억여원과 위자료 60억원 및 제작 손실액을 물어내야 하며 일단 손해액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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