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제문,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 등록 2016-08-17 오전 11:51:23

    수정 2016-08-17 오후 5:01:01

배우 윤제문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배우 윤제문(46)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께 서울 신촌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안에서 잠든 채 적발됐다. 그는 술에 취한 채 2.4㎞ 정도를 운전했으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로 전해졌다.

윤제문은 앞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어 이번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명피해가 없는 음주운전은 보통 벌금형으로 끝난다.

윤제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약식명령, 2013년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박 판사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제문은 현재 자신의 차를 팔고 자숙에 들어갔다.

윤제문이 출연한 영화 ‘덕혜옹주’의 허진호 감독은 지난달 27일 언론시사회에서 “차까지 팔고 반성 중인 윤제문까지 모두 열심히 연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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