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뫼비우스', 재심의서도 '제한상영가'..개봉 '빨간불'

  • 등록 2013-07-16 오후 5:56:13

    수정 2013-07-16 오후 6:24:06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
[이데일리 스타in 최은영 기자]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의 국내 개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부 장면을 삭제, 편집했음에도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것.

영상물등급위원회는 15일 ‘뫼비우스’ 재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6월 초 첫 번째 심사 때와 같은 ‘제한상영가’.

모자(母子)간 성관계 장면이 다시 문제가 됐다. 영등위는 “주제와 폭력성, 공포, 모방위험 부분에서 청소년에게는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계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표현이 있어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한 영화”라고 판단했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영화 상영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제한상영관은 없다. 사실상 국내 상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뫼비우스’는 지난해 제69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피에타’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은 김기덕 감독의 신작으로 오는 9월 국내 개봉을 추진 중이었다.

김 감독은 지난달 18일 “영등위로부터 지적받은 5가지 사항에 근거해 21컷의 장면을 삭제 또는 수정해 1분40초가량의 영상이 빠진 편집본으로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고, 수정한 영상물로 영등위에 새롭게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영등위 측은 “실제로는 1분14초 줄어든 영상으로 재심의가 이뤄졌다”며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직계간 성관계 장면이 부분적으로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제한상영가 판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영화는 아버지의 외도로 파괴된 가정에서 성장한 남자가 속세를 떠나게 되는 과정을 담았다. 배우 조재현과 이은우, 서영주 등이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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